부산 전포카페거리 등 13곳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첫 지정된다.
부산시는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지정을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 전 부분을 통행이 가능하며,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지정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정공단로 3 일원, 660)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전포대로223번길 19 일원) ▲부산진구 전리단길(전포대로255번길 29 일원) ▲북구 숙등길(만덕대로 78 일원)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만덕대로15번길 45 일원) ▲북구 시랑길(시랑로132번길 41 일원)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해운대로608번길 일원) ▲해운대구 해리단길(우동1로20번길 3 일원) ▲사하구 사하로197번길(낙동대로 247 일원)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다송로72번길 64 일원)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금정로68번길 2)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반송로 30 일원) ▲수영구 수영로725번길(수영로725번길 4 일원) 등이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과 함께 시민 홍보를 추진한다.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자치구·군을 통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한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역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도 조속히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