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기자 | 2022.07.12 17:29:2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는 노바인터내쇼널, 해우기술 등 2개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부산특구 제12호, 제1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첨단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번에 제12호 기업으로 지정된 노바인터내쇼널은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신발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베트남 생산공장을 정리하고 부산시 강서구 부산특구 내 1만7232m2 부지에 공장을 신설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이다.
첨단기술·제품의 95%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8년 금탑수출훈장을, 2020년에는 5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강소기업이다.
국내 복귀 추진 당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상 입주가 불가한 업종인 신발제조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산특구는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통한 입주업종 제한완화 특례제도'를 활용, 규제 특례를 추진해 특구 내 입주를 적극 지원했다.
제13호 기업인 해우기술은 치과용 엑스레이 발생장치, 디텍트, 소프트웨어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장비를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AI기반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부산특구 서동경 본부장은 "부산특구는 지정된 첨단기술기업들이 지역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