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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기간 12월까지 연장

기간 내 임대료 25% 감면…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 5%로 일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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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선주기자 |  2022.07.07 16:44:5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내 임대료를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을 5%로 일괄 인하한다.

캠코는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사에 대해 총 324억원의 임대료를 추가 감면할 것으로 기대한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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