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 인력난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50% 감면 조치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에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계양구 서운동과 중구 을왕동의 임대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해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트랙터, 굴착기, 목재파쇄기와 땅콩탈피기 등을 신규로 구입 비치하는 등 현재 36종 93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영농을 해야 하며, 농업인이 직접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가입 후 원하는 농기계를 3일 전에 예약해 사용하면 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 부채 감소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