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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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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2.06.16 09:39:23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756건에 대해 975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과금액은 지난해 945백만원 대비 3%(30백만원) 증가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861백만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합차 22백만원 △화물차 87백만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6~30일 이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낼 수도 있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우리 군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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