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한내 신청 당부

  •  

cnbnews 신규성기자 |  2022.06.15 15:58:15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해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토지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해 2023년 2월 6까지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전경인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불가피하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