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가 올해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를 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에 걸쳐 매월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 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과 두 사람 이상 공유토지 중 공유자 모두의 승낙이 없는 토지,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 변동한 산림 등은 매수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033)460-802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