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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후보측 " ‘플라즈마 소각장’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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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2.05.23 10:07:33

김 후보측, 선거 막바지 네거티브와 비방,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캠프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나도는 ‘목포 플라즈마 가스화발전소(이하 플라즈마)’와 관련 이근태 씨의 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김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끝에 이 씨의 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된다는 게 캠프 측 주장이다.

김 캠프 측은 먼저, “플라즈마 방식은 기술 검증이 안 돼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난항을 겪은 것이지 사람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로 대양산단 1185-1,2,3번지(3만3767㎡) 3필지를 2015년 12월 31일 계약했으나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무려 7번이나 중도금 납부를 연기해줬음에도 끝내 중도금을 납부 못해 2019년 3월 12일 해제된 것으로, 계약서상 계약해지 시 계약금은 귀속되도록 돼있다”며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지 결코 계약금과 이자를 떼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목포 대양산단 전경 멀리 위생매립장(원형).(사진=김종식 후보 선거사무소)

 

김 캠프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잔금 상환 연기를 요청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는 각서를 작성, 공증까지 했다”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쓰레기를 공급해주겠다는 MOA도 체결 당시 12개월 이내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면 MOA가 해제됐다는 조건부가 있었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못해서 해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페기물 전 처리시설이 있는데 중복투자다. 민간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란 주장에 대해서도 “플라즈마와 MOA 체결 당시에도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의 잔재물 쓰레기를 주기로 했다. 지금 추진하는 소각장도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에서 고형연료를 만들고 난 이후 발생하는 잔재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중복투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외 8명을 검찰, 경찰에 고소 고발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무고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측은 “6.1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네거티브와 비방,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심히 걱정스럽다”며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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