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5.20 16:15:42
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캠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인 김병수 후보가 현재까지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좌관 신분으로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이 불법인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0일 전에 보좌관직 그만 뒀어야"
정하영 후보 측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한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입법·지역활동을 외면한 채 보좌관의 특권을 이용해 현직을 유지하면서 김포시장 출마를 한 것은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국회 보좌관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및 업무태만의 전형이고...이는 심각한 김포시민 기만행위이며, 국민들의 세금이므로 혈세낭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를 알고 했다면, 김포시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홍철호 당협위원장도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좌관직 내려놨는데...의원실에서 면직처리 안한 듯"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는 이와 관련해 "보좌관직은 벌써 내려놨다. 아마 국회에 보좌관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의원실에서 아직 면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다.
90일 전에 보좌관직을 그만 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보좌관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좌관을 달고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선 때까지 도와드려야 해서 보좌관직을 유지하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보좌관직을 그만두겠다고 의원께 말씀드렸다. 의원께서 면직 처리를 5월에 하시겠다고 했다. 면직은 사실상 의원께서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면직이 바로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통은 국회 보좌관들의 경우 관례적으로 '30일 면직 예고제'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금 면직을 시켜도 30일 뒤에 면직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는 직장생활 안정을 위해 즉 강제 면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상 위법인가?...선관위 해석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53조에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당법 22조 제1항 1호 단서의 규정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서 정당의 당원 즉 대표적인 예로 보좌관의 경우그 직을 유지하더라도 선출직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결국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가 자의든 타의든 아직까지 보좌관 신분이라해도 선거법이나 정당법 상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김병수 후보가 김포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좌관이 의도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도의적 문제 즉 보좌관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또는 이해상충은 없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