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일 진주시 동진주아파트에 대한 무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이 이뤄진 동진주아파트는 1985년에 건축된 지상 5층, 40세대 규모다. 관리원,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함께 한 점점은 균열, 철근 부식, 외벽 기울기, 누수, 난간 및 비상대피시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2~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 및 타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가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한 2529세대를 점검했으며 올해는 300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리원은 안전관리 방안 수립에 참고하도록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동진주아파트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