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을 빠르게 내재화하고, 임직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동발전은 지난 3일 삼천포, 여수, 고성 등 3곳 발전본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청렴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사례, 제한·금지 행위, 신고 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남동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순회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 교육은 국민권익위 강사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남동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적극 활용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내용들을 설명했고,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과 관련 법 내재화를 위한 회사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2월에는 2직급 이상인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내재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17일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약식 및 특강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착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당사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빠른 시일 내에 내재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