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사는 지난 3월 31일 <중부대 "A교수 이미 면직됐는데"...국민권익위, 뒤늦게 면직절차중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2022년 2월 26일 이미 의결을 마친 A교수 면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뒤늦게 면직절차중지를 요구했으며, A교수가 교육부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A교수 면직에 대해 중부대학교의 이사회 의결 전인 2022년 2월 25일 면직절차중지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관한 공문이 당일 중부대학교에 전달되었으며, A교수가 제기한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중부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