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의결
수익성 낮은 항로 지원 등 내용 담겨
조성오 의원(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이 발의한 ‘목포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목포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목포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수익성이 낮은 항로의 지원 ▲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운항결손액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에 목포 관내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을 하고 있는 (유)신진해운은 달리도∼장좌도∼율도∼외달도 운항 횟수를 5월 1일부터 4항차에서 3항차로 1항차를 감축하겠다고 목포시에 통보해 왔다.
운항 감축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서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유류비 폭등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들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섬 주민과 관광객이 받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조 의원은 “2021년 12말 기준으로 목포시 관내 섬에는 461세대 77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슬로우시티 섬 외달도는 관광객이 많은 찾는 휴양지이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관광객 불편해소로 주민복리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의원은 목포시의회 4선 의원으로 제10대 목포시의회 전·후반기의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외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09년부터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 조례제정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매니페스트 약속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