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 시행된다.
시는 제도 시행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홍보, 운영지원, 답례품 개발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시는 ▲충분한 제도 홍보 및 관계 형성을 통한 기부환경 조성 ▲관광자원 등 활용 지역 활성화 연계 ▲자발적·지속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목포형 매력(맞춤형 답례품, 마케팅 전략)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금 주체는 지자체며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전체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답례품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답례품으로 특산품 외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권과 숙박권 등 목포만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례표준안이 시달되면 이에 맞춰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