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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부인측, 공작차원 금품요구 범죄 배후세력 밝혀야

A씨 당선무효 유도죄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당선무효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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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22.04.20 17:10:20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해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 지난 12월 목포선관위에 신고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상대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기부 행위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5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 10분경 목포시 연산동 도로가에서 목포시장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경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목포시장 부인 C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발인 B씨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검 목포지청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이 렌트카를 대여한 자는 강진에 계신 분이다”고 밝혔다.
 

A씨 고발인 B씨의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20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검 목포지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사진=CNB뉴스 이규만기자)

 

이상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 역사상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작차원의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죄는 차량 3대가 동원되는 등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로 반드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배후가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목포시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A씨의 당선무효 유도죄가 인정될 경우 목포시장 부인은 사실상 피해자로 당선무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통상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바, 홍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목포시장 선거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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