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3.31 10:13:14
부산시는 지난 30일 오후 ‘북항 재개발 1단계의 트램 차량 국비 시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유권해석 결과가 나와 최종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제처 심의결과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트램 비용은 그간 부산시에서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대로 트램 차량 비용을 포함해 모두 사업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북항 재개발 트램 사업의 국비 부담 논쟁은 앞서 지난 2020년 해수부에서 내부감사로 ‘트램 차량이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에 포함하지 않기에 차량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와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해수부-부산시-부산항만공사 3자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협약’을 맺기 전까지 갈등을 빚어왔다. 3자 협약서에는 트램 차량이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협약 직후 해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가운데 시는 지난 29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최종심의가 진행될 때까지 법령체계에 부합한 논리로 법제처 방문 설득 등 노력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시 관계자는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물밑에서 지원하며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그간 시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 생각한다. 본 심의 결과로 시와 해수부 간의 2여년 간 갈등이 비로소 진정한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시와 해수부는 이제 더는 소모전 없이 북항 재개발 사업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