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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자본시장법 개정에 사상 첫 ‘자산대사’ 지원

펀드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에 이바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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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3.24 17:07:59

예탁결제원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 개념도 (그래픽=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에 따라 최근 법상 최초로 자산대사(수탁사 펀드재산 내역-운용사 펀드재산 내역 일치 여부 확인) 지원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을 통해 집합 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총 8774개의 펀드에 대한 ‘2021년도 4분기 말’ 기준 자산대사를 지원했다.

이에 앞서 참가자는 자산대사를 위해 사전에 위 플랫폼에 ‘증권’ 2043건, ‘비증권, 비금융’ 4504건, ‘외화증권’ 1196건 총 7743건의 비시장성 자산정보를 등록했다.

이를 통해 예탁결제원은 ▲비시장성 자산 코드 표준화 ▲자산대사 전산화 통한 효율성 증대 ▲업계 내부통제 강화 ▲참가자 간 상이한 비시장성 자산 관리체계 표준화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전수점검 전산화, 자동화 등을 구축했다.

예탁원은 이번 펀드재산에 대한 자산대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 등록된 비시장성 자산 코드 활용성을 높이고자 ‘비시장성 자산 운용지시 지원시스템’을 오는 5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플랫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모펀드의 든든한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업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산운용 업계 참가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가적인 서비스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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