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3.24 15:21:47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대선)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성명 내용을 허위로 공표했다는 혐의로 2명을 지난 2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 측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A모 당 중앙당 앞에서 ‘B모 등반 대장 202인’ 명의로 C모 후보 지지 선언 행사를 열고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도 포함해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살펴보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시킨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