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22년 목포시 감사 분야 적극행정 지원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전라남도,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공무원 보호와 법률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감경 및 면책기준을 확대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가 도입되는 등 사회 각 분야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감사를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