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3.18 16:00:21
부산시의회는 최근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 대해 노기섭 의원은 “노동 복지 사각지대에 속한 공동주택 관리직, 경비원, 미화원 등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을 위해 인권 보호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했다”며 조례의 목적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 금지, 기본시설 현황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때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이 발견될 경우 부산시장은 담당 구청장, 군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노동자 시설인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 설비 설치비 지원, 폭언·폭행 등 피해에 대한 심리·법률상담 지원, 노동자와 입주자 간의 갈등 중재 등의 근거도 명시했다.
나아가 공동주택 노동자에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기본시설 설치비’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 강화 부분을 명시했다.
노기섭 의원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아파트 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50%였다. 갑질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았단 경우가 64.3% 응답률을 보였으며 업무상 치료를 받더라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며 “본 조례안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주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 부산시는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