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3.18 16:00:29
부산시가 오늘(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해 해당 기간 중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친다고 안내했다.
이에 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3개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고시한다는 일정이다.
해당 규약안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야할 때 설치되는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조례와 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 ▲명칭 ▲구성, 담당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약안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각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부산시청 자치분권과 부울경초광역협력 TF팀으로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의 행정예고로 국내 최초의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견고한 초석을 쌓게 됐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하나의 생활권을 추진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