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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북·강원 산불 피해 주민에 2억 기부… 전세보증 특례도 시행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보증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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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3.17 17:46:37

HUG가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세보증 특례’ 요약도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에 대해 성금 2억원을 기부하고 피해 주민을 위한 ‘전세보증 특례’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주거, 생게 안정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HUG의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 가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상자들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기간이 50% 경과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가입 요건을 잔여 계약 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특히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당 보증이행 절차와 심사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 기간이 대게 60일 걸리던 것을 최대 55일 단축해 5일 내로 되도록 한다. 청구 기간은 기존에 전세계약 종료 후 30일 경과 시에 청구할 수 있었으나 종료 직후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심사 기간은 기존 30일까지 걸리는 것을 5일 이내로 최대 단축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동해안 일대 주민들에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우리 공사는 기부금과 함께 ‘전세보증 특례’를 지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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