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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가공에 공업용 에탄올 사용’ 등… 부산시, 불법 업체 11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전국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 수사… 허위 광고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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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3.17 11:08:02

식품 원료 추출·제조 과정에서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불법 업체 현장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최근 식품 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시행한 결과, 허위 광고 등을 저지른 총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 소비 행태가 비대면 구매 증가로 이어짐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선 인터넷 모니터링을 시행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한약 명칭 부당 표시·광고 판매 업체 5곳 ▲질병 예방·치료 효능 있다 허위 광고, 판매한 업체 1곳 ▲식품 추출 가공에 ‘공업용 에탄올’ 사용 업체 1곳 ▲일부 원료 미 표기 업체 1곳 ▲성분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 식품 제조에 사용한 업체 1곳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제품 판매 업체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 1곳 총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위반업소는 전부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다. 그 중 부당 표시·광고 행위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업용 에탄올 사용 식품 등을 제조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무표시 원료 사용,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시민의 건강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하거나 위해식품을 제조, 판매, 유통하는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께서는 식품 구매 시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뒤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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