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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악취 재판서 ‘최종 승소’

해당 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고시일 6개월 내 악취 방지계획 수립·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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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3.17 10:02:48

부산 기장군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 기장군과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모사와의 소각 악취 문제에 대한 긴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A사 측에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를 내리며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5월 7일 대법원은 해당 재판에 대한 선고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이에 기장군 측은 부산고등법원의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 준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관련기사: 대법원, 기장군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건 부산고법 환송)

허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에서 다시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판결 일정이 미뤄졌다. 그러나 이달 11일 대법원이 A사의 상고장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선고함으로 기장군이 최종 승소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는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헌법·법률·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기장군은 A사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 지정·고시를 다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A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내로 악취 방지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아가 A사 측은 지역에서 1년 내로 악취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A사가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은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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