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15일 주주 박철완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한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먼저, ‘전자위임 관련 공시내용 위반’과 관련해 “주주 박철완이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 권유의 방법의 하나로 전자위임장을 접수한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앞서 3월 10일에 작성, 공시한 참고서류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시도 첨부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의결권 대리인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주 박철완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자 내용에는 금호석유화학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2022년 3월 15일부터인데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주주 박철완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한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
금호석유화학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3월 12일이며(참고 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로써, 주주 박철완 측은 3월 15일부터 개시 가능), 당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며 “당사가 주주 박철완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올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주주 박철완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