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3.16 11:09:58
부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고 16일 공고했다.
이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 작성한 뒤 오는 31일까지 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로 이메일 또는 우편을 보내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사항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아온 바 있다. 제안을 시책에 반영함으로 사업의 과도한 장기화에 따른 각종 비리와 분쟁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집중해왔다.
지난해에는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총 8대 과제를 발굴해 이를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담아 모두 정비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원도심, 서부산권 6개 구를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기준 용적률을 9%p 상향했다.
이외에도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에서 호수밀도 기준을 필수 기본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현재 ‘2030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마친 상태다. 이 개선안은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