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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마리나 선박 대여업 대상 ‘등록선박 깃발’ 배포

영업용 요트·보트 이용객,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미등록 선박’ 이용 후 사고 시, 보험 미보상 등 피해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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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3.10 15:47:53

부산 해운대 요트경기장에 정박된 한 마리나 선박에 ‘등록선박 깃발’이 부착된 모습 (사진=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대상으로 ‘등록선박 표식(깃발)’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이는 등록 선박에 표식을 부착해 이용객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며 미등록 선박의 불법 영업 적발 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배포하는 것이다.

관계법령 ‘마리나 항만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르면 마리나 선박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대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마리나 선박이 영업용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는 직접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선 식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국민이 보험 가입과 안전 점검을 마친 마리나 선박을 이용하도록 해 불법 선박 이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 또한 용이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부산해수청은 선박 대여업 사업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투표를 거쳐 대상 선박 표식을 깃발 형식으로 했다. 나아가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 제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강용석 부산해수청장은 “앞으로 마리나 선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에 대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며 해양경찰과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이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 또한 요트, 보트 등을 이용할 경우 표식을 확인해 주시며 불법 영업이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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