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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투자유치 보조금 산정액 ‘30%’까지 확대… 지원 조건 완화 등

부산시, 기업 투자유치 위한 ‘인센티브제’ 대폭 손질…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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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3.04 10:24:36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오는 23일까지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해 4일 입법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과학기술·지식서비스 분야의 우수 인력 수도권 편중에 따른 유치기업 인력난 심각과 정부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9월 시행한 기업과 투자기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심 내 미매각, 미활용하는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투자유치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조금 지원 조건의 일부를 유연하게 적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산정액 최대 30%까지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고용 보조금 2배 확대 등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로 부산 이전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주거 지원 ▲고용보조 ▲교육 훈련비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항목을 선택하도록 추후 개선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그간 부산시는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등 개정으로 투자처로서 부산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함께 소위원회의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유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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