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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선 앞두고 자가격리자 등 ‘코로나19 특별 투표관리’ 추진

자가격리자 등, 오는 5·9일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 투표소에서 ‘외출 허용’ 통지 문자와 신분증 제시 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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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3.03 16:13:48

부산시민 투표 참여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가격리자(확진 치료자, 시설 격리자, 재택치료자 등)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관리’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그간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만 본투표에 참여 가능했던 지난 보궐선거와는 달리 지난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며 이번 선거부터 확진자도 사전투표,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사전투표일의 경우 격리자 등은 오는 4~5일 양일 중 5일 하루만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일인 오는 9일 또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나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가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오후 7시 30분 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 없으며, 투표소까지 도보 또는 자차로 도착해 투표사무원에 격리자임을 밝히고 신분증과 확진·격리 통지 문자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며 외부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금지된다. 또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식·음료를 사는 등 투표 외 다른 행위가 확인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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