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3.03 15:38:4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자청)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해빙기를 대비해 경제자유구역 내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해 지반과 절개지가 느슨해지기에 균열, 붕괴, 침하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기다.
해빙기를 앞두고 부산진해경자청은 사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반’을 꾸려 오는 7~11일까지 총 11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번 중점점검 사항은 ▲공사 목적물의 안정성 ▲안전관리 적정 여부 ▲절·성토면 등 비탈면 유실 여부 ▲구조물 균열, 변형 여부와 같은 해빙기에 취약한 시설물의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경남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체계성, 전문성 확보와 현장 점검에 대한 내실화를 가진다는 방향이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물류, 비즈니스 중심의 국내 최대 경제특구 기반의 초석을 다지는 개발사업 등의 안전 또한 정말 중요하다”며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