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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부산시, ‘차상위 계층 우대통장’ 연장 운영 협약

기초생활 보장받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에 연금리 3.0%p 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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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3.03 15:00:05

BNK금융그룹·부산은행 본사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BNK부산은행과 부산시가 지역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우대통장’의 운영을 연장하는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부산은행과 시는 지난 2010년 해당 협약을 체결한 뒤 부산지역 차상위 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통장을 운영해 왔다.

이는 일반 고시금리에 연 3.0%p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이다. 해당 통장은 일정 기간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 적립식’과 불입금액 및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적립하는 ‘자유 적립식’으로 나눠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시민이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 개설 신청서를 받아 신분증을 지참해 부산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면 해당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시 이선아 사회복지국장은 “차상위 계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더 많은 차상위 계층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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