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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미세먼지 저감 위한 ‘선박 저속운항제’ 3차 년도 운영

3000톤급 이상 외항선 가운데 ‘원유선’ ‘컨테이너선’ 등 6개 선종 대상으로 운항속도 준수 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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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2.28 17:28:23

‘울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 운항 모습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3차 년도 운영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는 장생포 매암부두를 기준으로 반경 20해리 내 해상에 입항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입·출항료를 최대 40%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입항 외항선 중 원유선, 컨테이너선 등 6종을 대상으로 한다. 그 가운데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이하 운항 시 입·출항료 30%를, ‘원유선’ ‘케미컬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은 10노트 이하 운항 시 15%를 환급해 준다.

특히 미세먼지 집중 관리기간인 1~3월과 12월 총 4개월은 ‘계절관리제’가 적용돼 입·출항료 감면율 10%를 추가해 환급될 예정이다.

울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올해 인센티브 총액은 5억원이며 ‘선박 자동 식별장치’를 통한 검증을 거쳐 다음연도 1분기 내에 지급하게 된다.

김재균 UPA 사장은 “초대형 글로벌 선사의 컨테이너선 위주로 입항하는 여타 항만과는 달리, 울산항은 부정기 화물선의 관리가 항만 미세먼지 감축의 관건”이라며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과 함께 앞으로도 저속운항 참여율과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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