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2.25 17:09:1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5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가 채무감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이번 위원회에서 연체 채무자의 소득 수준, 재산, 성실 상환 여부 등을 따져 총 31명에 대한 채무원금 10억 400만원 가운데 81% 수준인 8억 1500만원을 감면 결정했다. 특히 성실 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선 ‘잔여 채무’ 모두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연체 채무자에 대한 일반 감면과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성실 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 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이 위원회 외에도 캠코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 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먼저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 채권 매입 신청’은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며 캠코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는 ‘소액대출 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외에도 채권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법적 조치’ 비용을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채권자인 캠코가 부담하는 ‘가계보탬e’ 시행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환경 구축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 가압류, 가처분, 채권 압류, 추심 명령 등을 포함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우리 공사는 그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 취약계층이 정상 경제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