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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9세 미만 제한’ 미표시한 성인용품판매점 6곳 적발

부산시, 위반업소에 형사입건 조치 예정… ‘청소년보호법’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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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2.25 11:25:51

부산시 특사경 직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들어가 현장 조사 중인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19세 미만 출입, 고용 제한’ 내용을 미표시한 성인용품 판매점 총 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수사는 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50여곳과 북카페 30여곳을 대상으로 설 명절, 졸업 시즌 등을 틈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 행위를 점검한 것이다.

수사 결과,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출입구를 비롯한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한 위법업소 6곳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해당 위반업소가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 유해매체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이 갈수록 용이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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