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2.24 18:20:23
울산항만공사(UPA)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설 사업장에 대한 발주 계약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UPA는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장 및 기타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계약상대자에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안전수칙 위반,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명문화 ▲UPA ‘필수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서약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UPA 경영지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항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균 UPA 사장은 “울산항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내 안전 확보는 UPA와 계약 상대자의 상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울산항의 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제 고도화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UPA는 지난해 ‘2022 안전경영 책임계획’을 수립해 올해 ‘울산항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