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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 요건 중 ‘노후도’ ‘호수밀도’ 조건 개선한다

김광모 부산시의원, 부산시에 수차례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 요구… 변경안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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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2.17 15:08:20

김광모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김광모 의원(해운대2,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부산시에 지속 건의한 재개발정비사업 중 ‘노후도’와 ‘호수밀도’ 요건 변경안이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이는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 가운데 ‘호수밀도’를 삭제하는 변경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김광모 의원에 따르면 그간 노후주거 밀집지라 하더라도 호수밀도가 기준에 미달한 곳은 주거환경 악화, 슬럼화가 가중돼 주택정비가 필요함에도 재개발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때문에 향후 이러한 상황이 더 발생할 것이라 판단해 부산시 관계부서와 논의하고 서면질의 등을 통해 구체적 개선 의지를 확인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것이다.

이후 시로부터 ‘노후도는 정비사업의 취지로 법적 요건에 해당해 어렵지만 호수밀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번 변경안을 이끌어 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호수밀도’ 항목을 기본항목에서 제외하고 조건 항목의 기본점수로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지역 내 재개발사업에 있어 기존건물 철거에 따른 호수밀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던 지역도 재개발사업을 논의,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모 의원은 “또 재개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마땅한 정비 대안 없이 방치되는 저층 주거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에 대해서도 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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