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지원부 수정 희망 농가, 28일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가 농지 소유 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했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 필지별 기준으로 작성되며,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대장은 데이터 생성·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 등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시는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4400세대에게 농지원부 개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지원부 농가주는 오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되며, 농지대장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 간 사본·편철돼 보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가 필지별, 소재지별로 관리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혼란없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