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2.02.14 14:54:43
"고용주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한다...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이처럼 언급하며,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2일~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근거한 것으로, 고용된 사람(근로자)이 사전투표기간에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 내용은?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