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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14~16일 ‘20대 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어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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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2.14 09:46:32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시선관위)가 오늘(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대선)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선거인명부는 시·구·군의 장이 선거일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담당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게 돼 있다.

이번 20대 대선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8일인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작성됐다. 최종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인 오는 25일 확정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구·군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에 시·구·군청에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자신이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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