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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올해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 추진

고용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근로환경개선비’ 4000만원 지원… 사업용부동산 취득세도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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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2.10 15:29:39

부산경제진흥원이 위치한 프라임시티 빌딩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시가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증대에 이바지한 기업을 포상하기 위해 ‘2022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공고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근로환경개선비’로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3년간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0.5%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위 인증 자격은 본사와 주사업장 모두 부산에 소재하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가운데 지난 2021년 12월 기준, 정규 종사자 수가 10명 이상인 고용증가 기업이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상용근무자 고용증가 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종업원 100~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고용 성장성 ▲고용의 질 ▲경영 건전성 ▲일부 가점 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로 이뤄진다. 그 가운데 고용 성장성은 최근 3년간 근무자 증가 수, 증가율로 평가하며 고용의 질은 직원 평균임금 수준, 1년 차 초임 임금 수준, 사내 장기근속자 비중 등으로 평가한다.

이외에도 경영 건전성은 사업 영위기간, 기업 신용평가로 이뤄지며 가점 사항은 ‘청년고용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타 일자리창출 관련 기여도’가 있다. 현장실사는 ‘추가 채용계획’ ‘기업 성장 가능성’ ‘최근 3년간 복지시설, 제도 수행 수’ ‘직원 퇴직연금 시행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적정성’ ‘휴가산정, 수당 지급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는 4월 중 인증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친 뒤 오는 5월 중으로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열어 접수 기업 가운데 15개사를 우수기업에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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