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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영… 보험료 전액 부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화재’ ‘폭발’ ‘붕괴’ ‘교통사고’ 등 5개 항목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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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2.03 10:08:01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이달부터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보험의 가입비와 월 납부 금액은 전부 무료다.

부산시는 화재, 붕괴 등의 재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보험은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현재 부산은 산하 16개 구·군 가운데 14곳이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미가입 지역 거주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평등을 없애고자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 보험의 보장 항목은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총 5개다. 각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 된 전 시민으로 등록외국인도 포함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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