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 연간 460만 명(2021년 기준)의 이용객이 찾는 울산대공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날 울산대공원에서 ‘안전보건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법률 시행에 따른 공단의 대응지침을 설명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취약분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울산대공원에서 추진 예정인 12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보고회 실시 후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다짐을 서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송규봉 공단 이사장은 “전 직원이 합심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안전사고 없는 작업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공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서약식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