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지가 더 확대, 강화되며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당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곳에만 의무설치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차면수 50면 이상 될 경우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도 더 강화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를, 기존 아파트의 경우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법정 주차대수인 가구당 1대 이상을 적용하면 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최소 10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그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충전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오래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