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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 개최

항만 사업장 내 안전 여건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 노력 기울여… 오는 8월 항만안전협의체로 확대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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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2.01.26 15:48:03

울산항안전근로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UPA 제공)

울산항만공사(이하 UPA)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해수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업계의 대응을 위해 ‘울산항 안전근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항 관련 단체(UPA, 울산해수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항만물류협회, 울산항운노동조합)의 안전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하역사 및 항만서비스업의 사업장 내 안전 기준 마련을 독려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향후 U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오는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근로협의회를 항만안전협의체로 확대 개편, 안전문화주간 운영과 함께 연간 안전점검계획 수립, 제도 개선 등 재해 예방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울산항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수출입 물류 활동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만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UPA 김재균 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법령 시행이 잇따르면서 항만현장에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장 내 안전 확보와 원활한 물류활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항만업계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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