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26일 경남농협 회의실에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 구조 활동으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농협 김주양 본부장은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으며,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농협은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해 농·축협 임직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변협 도춘석 회장은 “경남농협과 상호협력을 통해 농·축협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법률적 보탬을 할 것이며, 나아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양측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설명회 공동 개최 △농·축협 그룹별 변호사 1대 1 매칭 및 상담 △중대재해 발생 시 TF팀 구성 및 공동 대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