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26 14:45:53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공사가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의 가입요건을 내일(27일) 신청분부터 완화해 적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금공이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내일부터 해당 보증의 가입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기존 한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신청 가능 기간도 임대차 계약기간의 25% 경과 전에서 50%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이에 그간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전세금반환보증의 신규 가입 및 연장은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해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