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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산본부, 이달부터 기초연금 ‘7500원’ 인상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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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1.25 17:20:26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부산본부)는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대비 7500원 인상된다고 25일 안내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 가구 288만원으로 전년대비 각 11만원, 17만 6000만원 상향된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어르신도 올해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꼭 공단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이들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재영 부산본부장은 “어르신들에 드리는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며 “올해 변경된 선정기준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단디(제대로 단단히의 부산 사투리)’ 챙기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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