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2.01.25 10:43:57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6개 구·군 평균 1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조사, 평가해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이는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 기초자료 등으로 쓰인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37%며 서울시는 평균 11.21%, 인천시는 7.44%, 대구시는 10.56%, 울산시는 7.76%, 경남도는 7.8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표준지 총 1만 9038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10.40%로 전년도 상승률인 ‘11.10%’보다 0.70%p 하락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개발 이슈가 많았던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에서 각각 12.00%, 12.06%, 12.43%, 12.55%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평균 공시지가를 끌어 올렸다.
부산지역 내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로 ㎡당 4725만원이었다. 또한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 40번지로 ㎡당 105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2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해당 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평가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