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 중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기타업종을 대상(50~299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분야의 고숙련 전문가들이 3~4개월간 4회 이상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 시설과 기업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7대 핵심요소(경영자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기업 방문 시 기업 대표자(CEO)와의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안전보건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시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2월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약 1000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3월 2일부터는 2차 신청을 받아서 추가 1000여 개소를 선정한다.
고용부와 공단은 권역별로 지방고용노동청, 공단지역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지역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내 확산을 통해 안전경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있다”며 “컨설팅은 위험도가 높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안전보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