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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인구감소지’ 원도심 교육 발전 조례 상임위 통과

조례 발의한 문창무 의원 “부산 중구 포함해 온전한 원도심 교육 지원에 나서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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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1.24 17:19:43

문창무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지난 20일 문창무 의원(중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 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서의 ‘원도심’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 변화와 관공서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에 따라 그 중심기능이 감소한 지역이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지정, 고시된 ‘인구 감소지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로 부산은 서구, 동구, 영도구 3곳이 있다. 이에 더해 부산시교육감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이 조례 대상지에 해당한다.

문창무 의원에 따르면 원도심 지역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위기로 거론되나 학령인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난해 9월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전체 초·중학생 가운데 원도심 학생의 비중은 지난 2000년 ‘12%’에서 2020년 ‘7.7%’로 크게 감소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로 ‘원도심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각종 시책사업에 원도심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 균형 배치 사업 ▲학교시설 노후화 해소 등 환경 개선 사업 ▲원도심 학교 학생의 학력 신장, 교육 활동 지원사업 ▲취약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지원사업 ▲원도심 내 교육 기반시설 확충 사업 ▲지역사회 관계기관 연계, 지역 자원 활용 사업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매년 ‘원도심 교육 사업’ 성과 평가 시행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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